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쌍꺼풀 수술을 받았지만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며 권 모 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원고 역시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비용이 저렴해 수술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