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식생이나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일정기간 땅을 빌려 공원 등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토지주에게는 토지 임대 기간 중 세금감면과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시 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민간녹화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만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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