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베트남 합판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베트남 사비(SAVI), 탄훙(Thanh Hung), 준마 푸토(Junma Phu Tho) 등 기업들은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 받게 된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올해 9월 28일까지로 4개월간이다. 향후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과세가 확정 고시되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는 베트남 수입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않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이건산업을 포함한 국내 합판산업 관계사들은 해외 합판의 저가 공세에 피해 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건산업은 해외 조림사업으로 원목 및 베니어를 생산해 마루, 합판 등을 만들고 있다.
이건산업 관계자는 "베트남산 저가 합판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커져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합판산업 피해뿐 아니라 낮은 품질의 저가 베트남산 합판의
[김경택 기자 kissmaycry@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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