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사전 신고 없이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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