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달리했던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평일·주말 구분 없이 원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18세 이하 학생들은 6월부터 일주일에 5개까지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조치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하고 생산량도 점점 늘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사기 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그대로 이뤄진다.
특히 정부는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마스크를 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8세 이하(2002년 이
19세 이상 성인은 기존대로 주당 구매 수량이 3개로 유지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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