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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남편이 '조국 수석'이라 주식 못한다며…"

기사입력 2020-05-29 11:00 l 최종수정 2020-06-05 11:05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단골 미용실의 미용사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고 어제(28일) 진행된 공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2월 구 씨의 삼성증권 계좌 등 차명계좌 6개로 790차례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씨 명의로 된 해당계좌가 실제 정 교수가 이용한 차명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시기라 백지신탁 의무·재산 등록 등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본 것입니다.

구 씨 증언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투자한 주식 평가액이 모두 법적으로 허용된 규모라 이름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며 "미용사 구 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돈을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동생처럼 아끼던 미용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일이라는 게 정 교수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공판 당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면서 '민정수석 배우자라서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라고 질의했고, 구 씨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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