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당시 지역 사업가로부터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던 김 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장 모 씨의 영장심사가 어제(28일) 오후 진행됐는데, 이를 맡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25일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이들을 체포한 뒤 이틀간의 조사를 거쳐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장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