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크게 다쳤다.
오늘(2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사거리에서 55살 남성 A 씨가 몰던 1t 트럭이 23살 여성 B씨가 탄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허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탄 상태로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 씨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체육공원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21일에도 인천시 남동구
전동 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로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