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인가를 받지 못한 법인을 미국 대학교로 속여 학위장사를 해온 가짜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을 등록하고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해 약 200여명으로부터 학비 등 명목으로 13억 80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과 대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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