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매매업자와 유착해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1명과 사건에 연루된 성매매업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21일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단속정보를 누설해 뇌물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한 등)로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A경위(46)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성매매업자 B씨(39)도 같은 날 성매매알선과 제3자 뇌물교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당초 성매매 단속을 위해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경위는 "과거 성매매 관련 범죄로 적발했던 인물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아직도 성매매 업자로 활동하는지
검찰은 A경위뿐만 아니라 일부 부하 직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경찰서 소속 C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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