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3일) 국무조정실 이메일 시스템 교체 과정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직원을 소환조사했다고 혔습니다.
검찰은 국정홍보처의 전자브리핑 시스템과 통합 이메일 구축 등 70억 원 규모의
이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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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3일) 국무조정실 이메일 시스템 교체 과정에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직원을 소환조사했다고 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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