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계양전기가 강세다.
21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계양전기는 전일 대비 105원(3.7%) 오른 2945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전동
한편 계양전기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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