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 조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은 채 벽을 맞대고 건물을 짓는 이른바 '맞벽 건축' 시 적용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 규정(5층 이하)을 상업지역에 한해 삭제했다. 앞서 고층·고밀도로 개발되는 상업지역의 경우 특성상 맞벽 건축물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개정 조례 등을 포함,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 제·개정안 48건을 19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중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에는 '아파트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관련 비리나 부실 문제를 지금처럼 사후 적발·처벌하는 데서 벗어나 사전 자문 제공을 통해 아파트 관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역할로,
자문위원은 서울시·자치구에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퇴직 공무원, 대학교수, 판사·검사·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 맡을 수 있다.
이 외에 '독도교육 지원 관련 조례'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