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SH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11년부터 시행자로 참여해 온 답십리17구역에 대한 리츠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며 "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수입 감소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일반분양 대상 아파트를 리츠에 매각하는 안을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 일원에서 추진되는 답십리17구역은 총사업비 1360억원에 326가구(일반분양 121가구, 임대주택 58가구)가 지어진다.
만일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은 120%로 사업성이 높은 편이다. 비례율이란 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분양가액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금액(분자)을 조합원들이 보유한 종전 자산의 총평가액(분모)으로 나눈 금액이다.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는 의미다. 가령 종전 평가 금액이 4억원인 조합원이 있는데 비례율이 110%라면 4억원이던 재산가액이 4억4000만원이 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40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반면 비례율이 90%라면(재산가액 3억6000만원)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당초 비례율이 120%였던 답십리17구역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100%로 뚝 떨어진다고 SH공사는 내다봤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리츠 방식을 통해 상한제를 피하는 방안을 내놓아서 공사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매각한 후 8년이 지나서 팔면 지금보다 더 높은 분양가에 팔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된다. 앞서 대우건설이 반포3주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리츠에 출자하겠다고 밝
만일 서울시가 SH공사의 리츠 활용 방안을 승인한다면 '민간은 안 되고, 공공기관은 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츠 활용안은 아직 검토하는 것이고 상위 기관인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