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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0-05-17 15:03


독립사업자로 계약한 채권추심원도 회사가 실질적인 근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계약'으로 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 정모씨가 신용평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까지 7년간 A사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정씨와 맺은 계약이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었고 계약서상 정씨를 '독립사

업자'로 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씨는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비춰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씨와 A사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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