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숨겨준 40대 관리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청주 한 마사지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업주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한 A씨는 단속되면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성매매 업주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벌금도 B씨가 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