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온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20년 9월)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021년 1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는 등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확대 [자료 = 국토부] |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최대 4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강화된 불이익 조항을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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