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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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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