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교 2학년생 A군(17)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합성 사진을 의뢰하
A군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A군에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