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합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법안은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80%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