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미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