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부터 서울 지하철이 혼잡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시 생활속 거리두기 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승차정원 대비 탑승객 수)가 150% 이상에 이르러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운 ‘혼잡 단계’에 이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 계획입니다.
또 탑승 제한 상황이 되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며, 역무원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개찰구 진입을 제한할 방
단, 마스크를 안 가져온 승객들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곳), 통합판매점(118곳), 편의점(157곳) 등에서 시중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방침의 시행을 위해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키로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