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축사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페 테라로사 건축물은 실용적 사상 뿐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라고 밝혔다. 또 "실용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경상남도 사천시의 카페 건축을 의뢰받고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