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정 교수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7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4일 제출받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설명한 의견서 요지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총장 명의 표창장을 발급받았고, 이듬해 6월 16일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해 이튿날 동양대에서 조교로부터 재발급받은 표창장을 수령했다"며 "같은 날 최성해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표창장 발급 경위를 설명했다.
또표창장 발급 및 재발급을 위한 문서 기안은 교직원이 했지만,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그러면서 "직원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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