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커녕 가해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는데,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 당시 18살이던 최말자 씨가 재심 청구서를 들고 56년 만에 다시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1964년 5월 6일, 최 씨는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고, 남성의 혀가 1.5cm 정도 잘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씨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가해자와 같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해자에게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말자 / 성폭력 피해자
- "저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무죄를 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돼서 법의 보호도 못 받고…."
최 씨는 재판을 받으며 6개월간 옥살이를 한 뒤에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수정 / 변호사(피해자 대리인단)
- "피해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가해자와 결혼하면 봐주겠다는 지독한 회유와 강압에 시달렸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재심 개시 여부입니다.
최 씨는 56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