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