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6촌 동생을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장에서 6촌 동생 B 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과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머리 뼈와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
재판부는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중상해를 입혔다"며 "피해가 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