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생후 18일이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만취해 잠들어 딸을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강원도로 일을 하러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생후 한 달도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