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