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비상 근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산불 예방 근무까지 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된 2000여명의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
시는 '천안시장은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 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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