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주 취득 공시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1만 875건으로 집계됐지만 이 가운데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경우가 47건을 기록했습니다.
호가 규정 위반 원인은 시세변동 확대에 따른 주문 취소나 예수금 부족, 위탁 증권사들의 매매 신청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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