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에 대통령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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