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와 초등학교 등교를 앞두고 '민식이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고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법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내비게이션은 어린이 보호 구간을 최대한 우회하는 경로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으며,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가해자는 앞서 금고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운전자 처벌을
이와 관련해 운전자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다고 비판하면서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게까지 비난이 이어지자, 최근 민식 군의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은 국회가 만들었다"며 "저희가 만들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