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풀어보는 취재 뒷 이야기, MBN 픽뉴스입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답변 1 】
<잠긴 휴대폰>입니다.
【 질문 2 】
누구의 휴대폰이 잠겨 있다는 거죠?
【 답변 2 】
내일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조주빈의 휴대폰 말인데요.
사실 일명 조주빈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조주빈과 그 일당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물인 조주빈 휴대폰은 아직도 잠겨져 있거든요. 조주빈의 휴대폰 2대는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쉬운 작업은 아니죠.
【 질문 3 】
조주빈이 비밀번호를 말하면 열릴텐데, 말하지 않은 거로군요?
【 답변 3 】
진술은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로는 열리지 않은건데요.
조주빈의 변호인도 "조주빈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려고 노력중이다"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건데요.
매일 수도 없이 사용한 비밀번호일텐데, 기억해 내려 노력 중이다? 라고 하니 조주빈의 입을 통해 나올 확률은 낮아보이고, 결국 경찰이 풀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질문 4 】
그런데, 조 기자!
지난번 하명수사 의혹 관련해서 숨진 백 전 수사관의 휴대폰은 검찰이 뺏어가서 최근에 포렌식에 성공 했잖아요?
조주빈 휴대폰은 경찰에서 계속 하게 되나요?
【 답변 4 】
경찰이 들여다본 게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포렌식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그 와중에도 검찰이 가져가면 검찰에서 포렌식을 하게 되는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자존심의 문제도 달려 있을 것 같은게 말씀하신 백 전 수사관 휴대폰을 검찰이 풀었고 지난주에 잠금해제된 휴대폰을 경찰에 돌려줬거든요. 근데 비밀번호는 따로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 질문 5 】
잠금해제가 됐으니 비밀번호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비밀번호는 또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네요.
휴대폰 포렌식을 두고도 검경간에 묘한 기싸움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 답변 5 】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찰 출입 기자에게 넌지시 물었는데, 경찰에서는 경찰 사이버수사대가 검찰보다 포렌식을 더 잘한다, 검찰도 백 전 수사관 휴대폰 푸는데 넉달 정도 걸렸으니 결국 시간 싸움이다, 조주빈 휴대폰도 결국에는 풀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검찰청을 출입하고 있다보니, 검찰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렌식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가 더 잘한다, 조주빈 휴대폰을 빨리 풀어야지 안 그러면 수사가 늘어지는 것 아니냐, 검찰에 보내오면 될텐데 어떻게든 경찰이 풀려고 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 질문 6 】
결정적인 증거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잠금해제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 답변 6 】
<학생 구속>입니다.
조주빈 사건 이후로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되는 10대들이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런 유사 사건의 10대의 경우 과거에는 구속이 드물었는데 조주빈 사건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죠.
【 질문 7 】
10대 학생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도 미성년자인데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10대라고 소위 더봐주던 시절이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 답변 7 】
맞습니다.
취재를 해보면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의 대략 80% 정도가 10대와 20대라고 해요.
이 범죄 자체가 텔레그램이나 가상 화폐, 이런 이해도가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낮다는 거죠.
얼마 전에 대검 형사부에서도 브리핑을 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형 자체도 강해졌고요. 양형위에서도 양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죠.
【 질문 8 】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 있는 부모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온라인 개학해서 아이들이 컴퓨터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잖아요.
【 답변 8 】
내 자식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게 중요합니다.
저도 11살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엄마 성범죄가 뭐야? 조주빈은 무슨 죄를 지은거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나 순간 멍 했다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안 돼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이걸 하면 성범죄다라고 한 마디 정도만 말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질문 9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조 기자!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 답변 9 】
안 그래도 법무부에서 오늘 관련 법교육 책자를 내놨어요.
저도 내용을 보니, 이 책을 보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 데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이 적혀 있으면,
그 아래 관련 답변이 적혀 있는 형식입니다.
초등용, 중등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육 현장, 소년원 등에 배포되고, 곧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고 합니다.
【 클로징 】
저도 찾아봐야 겠네요.
조 기자! 수고했어요.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