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2주 정도 앞두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27일)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이 한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