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한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가 진상파악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B씨로부터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와 영상을 받았다.
B씨는 "불시점검 나가기 싫으니 '셀카' 찍어 카톡으로 주세요", "언제나 이웃과 함께하시길 바라고 돈 벌어 이놈 막걸리도 한잔 사주시고요", "이놈
김해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적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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