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59)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국가의 외교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우려해 행동했을 뿐, 국익을 훼손할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밀을 누설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해 강 의원에 대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변호인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경로로 지목된 강 의원과 전직 외교관 감모씨와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여부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강 의원 역시 감씨에게 가벼운 확인 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발표한 행위 역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빨리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감씨 측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을 어길 의도가 없었고
재판에서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열람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강 의원 측 변호인들은 "통화 내용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통화내용을 등사 및 열람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그 자체가 외교상 기밀에 해당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