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였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에게 "추가 재원은 약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유지했다.
상위 30% 가구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구 차관은 "국가·지자체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 별도 세법 개정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세액공제 대상은
기부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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