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가 3만여 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전면과세되면서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 탓이다. 등록 임대주택 대다수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인 까닭도 임대소득이 낮아 '정부 관리망' 밖에 있던 이들 주택이 대거 들어온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2만1733명)보다 37.1% 늘어난 수치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51만1000여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1242명으로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9354명이었다.
1분기에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6만1624가구로 작년 4분기(4만1000가구)보다 52.1% 증가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모두 156만9000여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235가구로 전분기보다 41.8% 증가했다. 서울은 1만8434가구로 36.9% 늘어났다.
신규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전면 과세되면서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등록 기한인 1월21일까지 국세청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절세 효과를 노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신청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등(등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에 필요경비율 50%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도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후 신규등록 실적은 작년 월평균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경향은 가격대·주택유형별로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을 따져본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5744가구 등록해 전체 중 74.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1만5880가구로 25.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주택유형이 비아파트가 더 많았던 탓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지자체 등)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점검을 실시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처벌 대상이다. 위반자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