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청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부인 김모(61)씨도 원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복구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이들 부부의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신씨 부부는 지난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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