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시신 발견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31살 남성 A씨는 "시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전날 시신 발견 이후 유치장에서 경찰관과 면담하면서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먹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를 강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오전 2시 30분 사이에 34살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신 유기 직후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금팔찌와 현금을 부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거짓말탐지기 등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이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목 부분이 외부의 강한 압력에 눌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시신유기 혐의를 추가하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