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경영진이 1심에서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인 구모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강모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인 오라엠 김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모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모 전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회장 등은 다른 회사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을 앞세워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이들의 횡령 규모는 총 834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 1∼6월에 233억 원, 2018년 4∼6월에 601억 원을 빼돌렸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도외시한 것"이라며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특히 주범인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 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