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현직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이 교육 공무원의 정당 설립 및 가입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그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공무
다만, '그 밖의 정치단체'는 개념이 불분명해 헌법이 규정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