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교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내일(24일)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에 와서 시험을 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원의 행태는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 시 등록 말소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일부 사교육 업체가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치면 감독해주겠다며 고교생들에게 학원에 모여 단체 응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우려로 등교 시험 대신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등으로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해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교육 업체는 현장감을 느끼면서 학력평가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원 현장 시험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체 블로그, 맘카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단체 응시를 신청하는 학생을 사전 모집하는 광고도 냈습니다.
일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낸 학력평가 시험을 학원에서 치게 하면서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학생을 모집해 학원에서 학력평가를 관리·감독해 주는 행위는 등록된 교습 과정으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등록 말소나 교습 과정 정지 및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