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0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크게 부상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일을 벌이기 전 B씨의 옆에 있던 의붓딸 C(34)씨가 "먼저 들어가라"는 자
그는 범행 후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와 재혼해 살아오다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혼 요구를 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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