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법인을 설립했다. 매달 자신의 병원광고 대행료로 수십억원을 허위 광고료로 지급했다. 법인은 전체 매출액의 96%가 아버지 병원으로부터 받은 광고 수입일 정도로 유명무실한 회사다. 20대초반인 자녀는 이렇게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20억원이 넘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올해 들어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편법증여와 탈법 '세(稅)테크'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법인 설립 |
올해 1~3월 설립된 부동산 법인만 5779건. 지난 한해 1만 202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세다. 이때문에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은 1~3월 1만 3142건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거래량의 73%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 주택은 다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을 팔때도 개인은 6~42%의 양도세율에 주택수에 따라 10~20%포인트 가산세까지 붙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법인세만 내면 된다.
강남에만 수십채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업자 B씨는 올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법인을 수십개 설립했다. 고가 아파트를 각 법인에 현물출자로 넘겨 보유세 부담을 피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갭투자'에 나서 무려 300억원대 부동사 투기에 나선 것이다.
IT업자 D씨는 1인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뒤 4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와 10억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흥청망정 써대다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병원장 C씨는 한채는 가족 명의 부동산 법인에 저가로 팔아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곧바로 남은 한채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꼼수'를 쓰다 적발됐다.
↑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 설립 |
[임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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