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39살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헝가리에서 입국해 5월 1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전날 오전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 포장 음식을 구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진시는 전날 새벽 GIS 상황판을 통해 A 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과 함께 거주지 CCTV를 확인해 당일 오전 6시 50분부터 40분가량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거주지 이탈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으며, 사전에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 외부 식탁에 놓인 음식을 가져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고, 현재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A 씨의 주거지 이탈 사실 직후 거주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