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총 110.9㎞)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주로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어온 교추협을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
특히 이 사업에는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국면에서 1년 넘게 멈춰서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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