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본인의 4∼5월 세비(특별활동비 제외) 중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17일)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국회의장 보수는 월 1천600만원 정도로, 그중 30%인 480만원가
사무처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명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부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