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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20-04-13 15:34


금융감독원은 코트라(KOTRA)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가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체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했다.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방침이다.
전자보고 요령의 경우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전자보고 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외부감사대상 기준은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올해나 내년 상장

예정인 법인이다. 또 전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감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몰라 발생하는 유한회사,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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